본 본문에는 가상의 인물 ‘홍길동’이라고 4대 보험 신고를 하고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근무시간 외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 소득을 발생시킬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은 무엇인가 판매를 하거나 직, 간접적인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했는데요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매장 및 쇼핑몰 운영 기타 유료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계획)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된다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A라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된 사실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확인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홍길동은 4대보험 신고가 되어진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길동은 A라는 회사에서 근로 소득을 받으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있다 함은 법인사업자의 대표라는 뜻)
홍길동은 4대 보험 부과, 세법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이 세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4대 보험 이중 부과?
1. 근로 소득이 한 곳 이상일 경우 모든 곳에서 4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고요율 구간이 존재하기에 최대치로 낼 수 있는 범위는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자의 4대 보험 신고 및 부과는 의무사항임!!
2. A라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홍길동은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장에(온,오프라인) 별도의 직원 없는 1인 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 앞으로는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생각 할 수 있는 4대 보험료 절약 혜택일 듯합니다. (하지만 아래 3번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4대보험을 2중으로 내게 되는 경우이지요.)
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는 경우 사업주_홍길동 역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의 급여보다 높게 책정하여 신고해야 함) 하지만 이번 본문에서는 1인 기업, 1인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바로 위 2번의 내용으로 우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세법 및 세금 문제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를 하여 세금에만 누락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길동은 A회사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한 쪽 회사에 합쳐서 함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추가 사업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홍길동은 A회사에 다른 곳에서의 근로 소득을 숨겨야 되겠다 싶으면 각각의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하나 홍길동은 개인사업자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전 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1~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법률적인 문제
홍길동은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겸업 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 또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입사지원시 정해진 바에 의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항목 중에 ‘동일 업종 겸업 금지’ 내지는 ‘내부 정보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 등등의 여러가지 세부 조항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 법률적인 문제 발생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 소매 유통의 경우 근로중인 회사의 다양한 판매 루트를 활용해 개인적인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법률적인 문제 보다는 도의적인 부분에서도 생각 및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홍길동이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 형식으로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것을 딱히 알 수도 없고, 법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고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 본업(A회사)에 직 간접적인 피해나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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