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18세 이후' 기준이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까지 대상이 확대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립수당의 필요성과 2024년 확대되는 대상자, 정책 현황 및 각 시.도의 전담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나라에서 정하는 성인의 기준과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 에서의 어른은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관계 기관의 설문을 보더라도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지원 및 주거지원 등이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복수의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또는 불안전 고용의 직장 생활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가책임성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그 해당 연령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18세가 되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닌(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의 사례를 제외한)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도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청소년복지법, 보호소년법, 성폭력방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다.) 즉, 어린 시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전에 위에 열거 된 청소년복지법, 보호소년법, 성폭력방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위배되어 시설을 옮길 경우 앞에서 설명한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 되므로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3년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 종료 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024년 2월 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 종료 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였는데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원 정책 현황
ㄱ. 경제적 지원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23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4년 1월 부터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춰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 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ㄴ. 의료비 지원
23년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아래 표의 '본인일부부담금' 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ㄷ.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 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시.도 전담기관의 주요 역할
전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기적 생활 상담과 사후관리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긴급생활비, 주거임대료, 심리상담비, 취업지원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조모임 모집 및 운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담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1월 기준 각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입니다.
시·도 | 주소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02-2226-1524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27번길 34, 3층 | 051-441-700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22, 3층 | 053-243-0090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 032-204-4279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 062-672-1930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 042-242-5726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 | 052-265-5636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 044-867-2056 |
경기도 | (남부)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 | 1566-2714 / 031-346-6994 |
(북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31-13, 4층 | 031-522-6491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 033-261-2340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 | 043-238-5393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217호 | 041-541-6553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 301호 | 063-714-3329 |
전라남도 |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 5층 | 061-742-4908 |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9, 5층 | 061-282-4908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 054-456-9942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썬앤빌 C동 209호 | 055-265-794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 064-759-0846 |
올해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등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ON' 홈페이지의 기능도 향상 시킬 예정이고, 각종 장학금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들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라에서 지원하고 제도화한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선다면 보다 낳은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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