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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및 생활정보

누군가의 끝이 아닌 누군가의 시작 장기기증

by 그로우-씨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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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은 다른이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이 내려지면 환자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는데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기증이 가능한 경우 담당 의료진을 만나 협의 후 보호자에게 기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증은 의학적 판단이 우선시되며, 전적으로 보호자 및 가족이 기증을 결정하는 시점부터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뇌사 환자의 보호자 및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은 의료진 및 관련 담당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 입니다.

이에 장기기증 관련 정보와 자료를 많은 이들이 수시로 접하고 공유한다면 이는 필시 누군가의 끝이 아닌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고귀한 생명 나눔 그리고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는 기적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1. 뇌사 시 장기기증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팔, 발·다리, 안구를 기증할 수 있고, 이를 이식하여 장기기능부전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후 동의가 있을 시 조직 기증도 가능합니다.

 

2. 생존 시 장기기증

신장 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일부가 기증 가능합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

사고 또는 질환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자가호흡의 기능이 상실되어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일~ 수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식물인간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 수년 이내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사태를 말하며 이는 장기기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의 차이?

 

장기기증

심장, 신장, 간, 폐 등 장기의 손상이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

 

조직기증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기능회복을 위해 기증하는 것

 

 

KODA 기증 관리 절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이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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