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해야 할 일들이 여러가지 인데요, 다음에 소개 할 내용들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이후에 미리 해두면 좋을 업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은행 업무는 필수
- 카드단말기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 신청하기
- 홈택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 직원 채용이 필요한가요?
- 자동이체 신청 및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등록 미리하기
신규 사업자 관련 은행 업무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은행 업무들이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계좌 신규 발급이 까다롭다면 개인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개인적 사용과 사업용 사용처의 구분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용 계좌는 구분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비용 인정을 위해 증빙서류를 못 받은 경우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 자료를 대체할 일 들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현금 사용 보다는 사업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급 계좌의 경우 이체 한도 설정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인데 그 규모에 따라 이체 한도가 생각보다 낮다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발급 받았던 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계좌 사용과 마찬가지로 카드 역시 공과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기에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바로 활성화 시켜줍니다.
은행마다 기일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바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초기 이것 저것 챙기다가 날짜를 지나칠 경우가 생깁니다.
- 인증서 발급
은행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신청 및 발급 받습니다. 이때 인증서는 개인용과 사업용을 구분해서 발급 및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은 법인 관련 서류를 챙겨서 주 거래를 하게 될 은행을 방문 후 신규로 개설 및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위에 열거 된 계좌, 카드, 인터넷뱅킹, 은행인증서 및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모두 법인명의로 신청 및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단말기 설치
- 카드 매출이 필요한 업종은 카드 단말기를 미리 신청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하기 (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은 필히 등록합니다.
홈택스 업무
- 홈택스 회원 가입(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추천하며 이후에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는 추후 종합소득세신고시 주민번호 기준으로 하기에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의 회원가입은 사업장 기준의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필요 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없는 사업자의 경우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하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간이과세사업자는 꼭 필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만 신고의 의무(가산세 발생 주의), 사업 초기에는 의무가 아니지만 추후 매출 증대를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하게되면 좋다.
- 사업용카드등록
직원 채용
- 직원채용이 필요하다면 근로 조건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와 인사서류를 준비합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개인사업자는 대표를 포함해서 신고)
1인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나, 직원 1명 이상 4대 보험을 신고하려면 본인도(대표) 함께 신고 해야 합니다.
비용 관련해서 자동이체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등록)
- 4대보험은 자동이체 등록을 미리 해둡니다.
-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세, 가스요금, 전화, 인터넷, 휴대폰 요금 등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부가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처리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미리 신청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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